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32조 (申告)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운임, 요금 또는 알선약관을 변경한 때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두13484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두18168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