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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30조 (法人解散의 申告)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해산년월일

3. 해산사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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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