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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3조 (路線)

제2조제1항제3호의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점 및 종점의 지명 및 지번(通稱이 있을 때에는 이를 附記할 것)

2. 거리(키로미터로 表示할 것. 以下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전항의 노선도(縮尺 5萬分의 1以上의 平面圖)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

2. 영업소 및 정유소 또는 적하장의 위치와 명칭

3. 도로법에 의한 도로(種類를 明示할 것) 자동차도 및 일반교통에 공용하는 장소별과 그 종류에 따르는 거리 유효폭원 및 대피소의 위치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화객의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 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73.07.11 선고 73구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대법원 1993.01.15 선고 92누6341 판례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65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