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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27조 (事業休止의 申告)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휴지의 신고를 하고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