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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21조 (事業에 必要한 施設)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도난, 유손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방법을 강구한 보관설비

2. 영업소마다 중량, 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누1703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02.01 선고 90구448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09.24 선고 90누10056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25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