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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19조 (申告)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을 개시한 때

2.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사업계획의 변경, 운수에 관한 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第4項의 境遇을 除外한다)이 있을 때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기한 명령을 받고 이를 실시한 때

4.. 제2조제2항제4호의 사업시설을 변경한 때

②전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신고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당해신고사항(相對方이 있는 때에는 그의 姓名 또는 名稱을 明示할 것)

3. 신고사유가 발생한 년월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 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운송수요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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