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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17조 (事業의 休止 및 廢止 許可申請)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廢止)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휴지 또는 폐지의 시기

5. 휴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휴지예정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선을 정한 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선도

2.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사업을 폐지하고자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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