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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16조 (法人의 合倂의 認可申請)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

4. 합병하고자 하는 시기

5. 합병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합병의 방법 및 조건의 설명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

5.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2조제2항제10호제11호에 게기한 서류

6.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정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8.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노선도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두393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