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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13조 (集配區域의 指定申請)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를 하기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노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집배구역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구역에 관계되는 노선 및 운행계통을 기재한 서류와 운행계통도

2. 당해사업구역내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서면

3. 화물의 예정집배수를 기재한 서류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