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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12조 (運輸에 關한 協定等의 認可申請)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설정(變更)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운송기관의 종류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

4. 계약 또는 협정예정기간

5. 계약 또는 협정을 요하는 사유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2. 공동경영의 인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청산방법 기타 계약 또는 협정실시방법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4. 운행계통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노선도 및 운행계통도

5. 구간제운임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운임구간을 표시한 도면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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