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시행 2003. 6.20.] [법률 제6865호, 2003.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