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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9.10. 2.] [보건복지부령 제135호, 1999.10.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나 의료보호업무 정지시 보호대상자의 진료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나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의료보호업무 정지를 하는 때에는 지정취소 또는 의료보호업무 정지 개시일 2주전까지 해당의료보호진료기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료보호업무 정지일부터 5년이내에 다시 부당하게 의료보호를 하였거나 의료보호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의한 의료보호업무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료보호업무를 정지한다.[전문개정 19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