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등 의료보호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