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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8. 6.30.] [보건복지부령 제68호, 1998.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의료기관종사자의 행정처분기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처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처분시 보호대상자의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정지처분 개시일 2주전까지 처분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당사자가 종사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관련의료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