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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8. 6.30.] [보건복지부령 제68호, 1998.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후 재지정금지기간의 기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다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 취소시 보호대상자의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지정취소개시일 2주전까지 해당의료보호진료기관 및 소속 병·의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지정취소기간중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는 이를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정취소일부터 5년이내에 다시 부당하게 의료보호를 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의한 재지정금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다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