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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8. 6.30.] [보건복지부령 제68호, 1998.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보호대상자는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진료의뢰서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7.9.1]

관련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