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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보건사회부령 제923호, 1993.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등)

①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등 의료보호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의료급여비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50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