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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보건사회부령 제923호, 1993.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①보호대상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호기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2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