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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1.10.10.]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10.10.,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의료보호증의 재발급등)

①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못쓰게 된 의료보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15일이내에 의료보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보호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의료보호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자는 분실한 의료보호증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의료급여비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50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