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호대상자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호기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2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