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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7.] [보건사회부령 제861호, 1991. 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진료증의 교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진료증으로서 1종보호대상자(성병감염자를 제외한다)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황색의 의료보호수첩을, 2종보호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녹색의 의료보호수첩을, 의료부조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생략:서식5의2%> 의한 청색의 의료보호수첩을 세대당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재민에게는 진료증의 표지 좌측상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이재민"이라는 주인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의료급여비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50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