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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7.] [보건사회부령 제861호, 1991. 1.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지정서의 교부등)

①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정서를 당해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의료급여비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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