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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82. 7. 1.] [보건사회부령 제708호, 1982.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진료증의 변경확인)

①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로부터 진료증에 거주지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의 퇴거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당해보호대상자의 신거주지가 그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카아드를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는 교부받은 진료증의 가족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족사항정정신청서에 진료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