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정서를 당해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