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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10.23.] [환경부령 제100호, 2000.10.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