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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10.23.] [환경부령 제100호, 2000.10.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등)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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