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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10.23.] [환경부령 제100호, 2000.10.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화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 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발생량·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