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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9.] [환경부령 제64호, 1999. 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등)

①시·도지사등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147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