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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8.12.] [환경부령 제23호, 1996. 8.12.,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단전·단수등의 조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