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8.12.] [환경부령 제23호, 1996. 8.12.,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조 (공공수역)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관련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두382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