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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8.12.] [환경부령 제23호, 1996. 8.12.,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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