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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8.12.] [환경부령 제23호, 1996. 8.12.,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제10조제2항 제2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의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서 원료·부원료·용수의 투입점 또는 폐수·폐기물의 배출점이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8.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승인신청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관련 판례 

폐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33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