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양식어장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이용업·미용업은 제외한다)
4.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