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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 1996. 1.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처리구역에 설치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종말처리시설의 관리자와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와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증설의 경우로서 당초 폐수배출량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물리적처리방법을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변경하거나 화학적처리방법을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삭제<1996.1.8>

5. 삭제<1996.1.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33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