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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11.11.] [총리령 제470호, 1994.11.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확인결과가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업정지기간은 제2항의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2.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업정지명령

3. 제1호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업정지명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적정운영시켜야 할 기간이 동절기(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물질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결과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삭제<1994.11.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설치 면제자 지정을 받았거나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오염도 검사절차를 생략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2.8.8]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