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처리구역에 설치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종말처리시설의 관리자와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이미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동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되는 경우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다른 업종의 배출시설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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