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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31.] [총리령 제426호, 1993.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처리구역에 설치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종말처리시설의 관리자와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이미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동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다른 업종의 배출시설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33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