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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5호, 1992.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호소특정시설) 제3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양식어장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이용업·미용업은 제외한다)

4.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기타 환경처장관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