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5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