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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5호, 1992.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5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147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