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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5호, 1992.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제4항의 기간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시켜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처리(혐기 및 호기성 처리)방법인 경우 : 적합판정일부터 50일. 다만, 정상운영시켜야 할 기간이 동절기(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화학적처리방법인 경우 : 적합판정일부터 25일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의 통지를 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료를 채취하고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완료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시설이 배출시설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될 때에는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2.8.8]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