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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9.] [총리령 제393호, 1991. 9.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시험가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처리(혐기 및 호기성처리)방법인 경우 : 50일이내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화학적처리방법에 의한 경우 : 25일이내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시험가동을 명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지시 또는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시험가동기간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판정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되, 적합판정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뒷면에 판정결과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부적합판정을 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완료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시설이 배출시설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될 때에는 시험가동 및 검사절차없이 적합판정을 통보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