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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9.] [총리령 제392호, 1991. 9.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39조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및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4. 자본금 또는 재산의 변경

5.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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