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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9.] [총리령 제392호, 1991. 9.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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