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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2. 2.] [총리령 제376호, 1991. 2. 2., 제정]
원본 조문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의 100분의 20(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33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