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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삭제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헌공제315호,117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헌바500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09.06 선고 2018누69808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법제처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