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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3의2.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5의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1997.8.28>

2. 삭제 <1995.12.29>

3. 삭제 <1995.12.29>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4.15>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1999.4.15>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19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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