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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