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5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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