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5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 <1997.8.28>
3. 삭제 <1997.8.28>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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