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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5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 <1997.8.28>

3. 삭제 <1997.8.28>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